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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풍성한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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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했더니 손해배상청구소송걸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사장님이 지속적으로 월급 늦게 주시고 원래 두명이서 일하는 환경인데 다른 직원이 아프다고했다고 혼자 일하라고 매번 통보당하고 , 갑자기 원래 근무하는 부분 아닌 일까지 다 하라고 종종 통보하셨어요. 근로계약서도 전자로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구요.

도저히 못 다니겠어서 제가 일주일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일주일 후 알바를 그만뒀는데요. 사장님이 그만둔다는 연락도 다 읽고 씹으시고 , 지난달 일한 월급 달라고 지속적으로 연락보내다가 또 읽고 씹으셔서 제가 노동청에 임금체불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 후 중재요청으로 저랑 대화하길 원하시는거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엄청 화를 내면서 너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주말 영업도 못했다면서 ( 이건 거짓말이에요. 다른 직원들이 대타로 멀쩡하게 근무한 거 다 알아요.) 갑자기 2주치? 손해배상을 변호사 통해서 신고하겠다고, 제가 왜 2주냐고 하니 ‘청구금액은 내가산정하는거니까 설명할필요는없고 변호사통해서 대응해 너도 500만원 들여서 변호사로 대응해’라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자기가 근로계약서도 저랑 안 써줬는데 저를 뭘로 고소해요…?

제가 손해배상 청구 당할만한 일을 한건가요? 그럼 다음부터 알바를 그만둔다면 어떻게 그만둬야 하나요?

그냥 신고할 생각은 없고 월급 받고싶은데 연락 안보셔서 그런거다 라고 말하니 또 누그러져서 오늘 저녁에 월급 보낸다고 (아직 안보내셨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냥 제가 어려서 저를 만만하게 보고 이러신건지 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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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참고로 질문자님의 퇴사통보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건 아닙니다.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물론 회사에서

      승인을 안해주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 이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3. 따라서 사직의 효력 발생전 퇴사(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다음에 다시 취업하여 근무한다면 최소 1개월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 사항을 읽어보니, 다시 지급을 한다는걸 조아 잠시 감정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해배상 등 소송을 언급하는 경우 실제 소송을 하는 사람은 경험상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제대로 지급 안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사업주의 책임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