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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까마귀286
의연한까마귀28623.10.10

후임 구하지 않고 퇴사했을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알바 사장님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 약속된 근무시간 이외에 자꾸 나오라고 ( 한시간 일찍나와라, 다음날 아침에 오픈좀 해달라 등등 ) 시키고 이것저것 스트레스받고 제가 힘들어서 새로운 알바를 구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짜증내시면서 미리 왜 말을 안하냐 등등 뭐라하시길래 짜증나서 관둔다 했습니다 (원래는 바로 그만둘생각 없었음).


그랬더니 일할사람 없다고 나오라고 카톡도배를하고 뭐라하시길래 더이상 볼 가치가 없고 저를 존중해주지 않아서 카톡 답장을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카톡 30개, 그다음날 밤 12시경에 내일 출근을 하지 않으면 너를 고소하겠다 등등 협박성 문자와 함께 계속 연락이 와서 카톡을 하였는데 제가 협박하시고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을 하고있으니 나가지 않겠다 하였고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안나온거에 대한 영업손실금을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시겠다고 계속 협박중이십니다.


당장 내일 안나오면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할거고 선임비용도 다 물어내게 될거다. 고소당해봐야 정신차리고 정신교육이 된다 등등 협박성 발언을 계속 하시고


안나온거랑 후임 안구한거에대해 손해배송 청구를 하겠다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채 일을 했습니다.


이에대해 제게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로 고소를 할수가 있나요?



그만두고 안나간다 했지만 그이후에도 협박성 문자때문에 안나가는걸로 + 그간 주휴수당 달라고 말은안했지만 안준거 해서 퇴사사유로 쓰고싶은데 ㅠㅠ


아무튼 제가 안나가면 가게가 3시간정도 비는거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구해서 소송한다고 합니다 소송비용도 제가 물어내게 될거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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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별다른 인수인계 기간도 없이 퇴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