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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까마귀286
의연한까마귀28623.10.10

후임구하지 않고 퇴사했을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알바 사장님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 약속된 근무시간 이외에 자꾸 나오라고 ( 한시간 일찍나와라, 다음날 아침에 오픈좀 해달라 등등 ) 시키고 이것저것 스트레스받고 제가 힘들어서 새로운 알바를 구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짜증내시면서 미리 왜 말을 안하냐 등등 뭐라하시길래 짜증나서 관둔다 했습니다 (원래는 바로 그만둘생각 없었음).


그랬더니 일할사람 없다고 나오라고 카톡도배를하고 뭐라하시길래 더이상 볼 가치가 없고 저를 존중해주지 않아서 카톡 답장을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카톡 30개, 그다음날 밤 12시경에 내일 출근을 하지 않으면 너를 고소하겠다 등등 협박성 문자와 함께 계속 연락이 와서 카톡을 하였는데 제가 협박하시고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을 하고있으니 나가지 않겠다 하였고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안나온거에 대한 영업손실금을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시겠다고 계속 협박중이십니다.


당장 내일 안나오면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할거고 선임비용도 다 물어내게 될거다. 고소당해봐야 정신차리고 정신교육이 된다 등등 협박성 발언을 계속 하시고


안나온거랑 후임 안구한거에대해 손해배송 청구를 하겠다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채 일을 했습니다.


이에대해 제게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로 고소를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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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이를 입증하여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반대로 근로자분도 신고할 부분이 많기때문에 맞대응도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배상청구할 소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입증하기가 어렵고 사업주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변호사선임비용, 손해배상액의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었으면 카톡 도배를 하지 않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했겠죠. 못합니다. 그냥 차단하고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겁만주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오히려 질문자님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