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중 사장과 싸우고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1년 반쯤 알바한 곳에서 평소처럼 일하던 도중 해고당했습니다. 사실 계속 사장과 트러블이 있기도 했었고 그냥 편한 일이라서 참고 계속 일해왔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최근 들어 해고당할 것 같은 낌새가 보여 저도 신고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일단 저는 엄연히 아르바이트 하는 근로자 아닌가요? 출근하는 날짜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했던 3월에 자격이 없다고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저를 프리랜서 사업자로 등록하여서 가짜 3.3% 그것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 그동안 AI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엄연히 불법이라고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빨리 바꿔달라고 3월부터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올해만 넘어가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처음 작성할 때 저에게도 나눠줘야하는데 지난 5월에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이 첫 알바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의 내용조차 강제로 주휴수당 포기 조항과 4대보험 원치 않음을 자필로 쓰게 했고, 사장이 아내 이름으로 대신 서명을 하는데 알고 보니 대표는 사장이 아니라 아내의 명의더라고요. 대리 서명으로 뭔가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의심돼서 여쭤봅니다.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자필로 썼다하더라도 법의 힘이 더 세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심지어 사직서도 미리 작성해놓게 하였습니다만 오늘 잘릴 때는 사직서 얘기는 따로 안 나왔습니다. 아, 물론 제가 평상시에는 주 2일 출근이고 계약서에는 23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는 항상 변동이 있었습니다. 보통 23시 이후까지. 그래서 주휴수당 조건에는 충족하지 않지만 대타를 뛴 경우에는 주 15시간이 넘어서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는건가요?

그리고 인수인계의 목적으로 매 출근시간보다 5~10분 정도 일찍 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엄연히 조기 출근이라서 근무 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는게 아닌가요? 또, CCTV로 알바생들을 감시하고 전화해서 뭐라뭐라 합니다. 이것도 찾아보니 불법이더라구요. 매장은 금연구역인데 실내 전자흡연 하는 손님들이 다수임에도 제재는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해보자면 근로자를 프리랜서 사업자로 허위등록한 것, 주휴수당 포기 조항 강요, 근로계약서 교부 어김, CCTV 감시, 조기출근 강요, 금연구역에서 실내흡연 방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용노동부와 보건소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걸까요? 오늘 해고당할 때, 사장이 자기는 전과도 여럿 있으니 쫄리지 않는다. 신고하려면 해라, 대신 나도 어떻게든 네 인생에 스크래치 내줄게 이러더라고요? 저 협박당한거 아닌가요? 상당히 불쾌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해고당한 사유는 일 안 바빠서 앉아서 최소한 해야할 것들은 다 마무리해놓고 개인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잘렸습니다.. 이걸로 저에게 스크래치 낼 수 있는게 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각종 임금 체불(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로분 등) 등을 이유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근태기록부 등)는 별도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