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일도호기심있는뱀
내일도호기심있는뱀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알바)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상황이며, 총 4개월 근무했습니다.

저번달 23일까지 근무하기로 달 초에 사장님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첫째주 근무 도중 사장님께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하셨고, 사장님이 좀 무서운 분이기에 거절을 못하고 알겠다고 해버렸습니다.

당시 제 상황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 일 하고 있는 도중 저에게 하신 말씀을 대충 적어보자

면,

- 00아 이번주까지만 하자!

- 아 이번주까지요..?

- 그래 다음달에 일 있어서 23일에 관둔다며 그냥 이번주까지만 해라!

- 아 네 알겠습니다..

였는데, 사장님이 좀 무서운 분이셔서 제가 거절하 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화로 퇴사일이 앞당겨진 거라면 합의로 보나요??

23일까지 일하겠다고 제가 보낸 카톡은 있고, 그 이후 톡은 없습니다.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하신 것도 구두로 통보하셨습니다.

이럴땐 해고예고수당받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걸까요?

또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 감안하더라도 위 대화는 해고가 아닌 퇴직권유로 볼 여지가 더 큰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특정하여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라고 판단될 여지가 분명히 있기는 하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해고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안 정도에서 사업주가 부정한다면 실무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어야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바,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솔직히 사장이 협박을 한것도 아니고 압박을 한것도 아니며, 이미 사직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사장이 날짜 변경을 요청하고 질문자님 수락한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