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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코알라236
당찬코알라23623.12.03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다른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4주정도 일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기간 명시 안되어있구요. 11월25일에 다음주나 다다음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했으나, 당일날 일 끝나고 그냥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말씀 드리니 사장님께서 알겠다고 하셨고 알바비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친구말로는 알바나오라고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신다고 하네요. 수신 차단 했습니다. 그만두는건 개인사정이라고 말씀드렸구요, 근로종료일 당일 합의 되었는데 혹시나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나 불이익이 올까요? 고소할 수 있다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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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당일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신청 미추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 등 민형사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다음날 퇴사에 대해 이미 회사에서 알았다고 하였다면 사직을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단퇴사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차단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과정이 어떻든 근로계약 당사자끼리 협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근로를 강제할 수단은 없으며, 손해배상 또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퇴사를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종료일 당일 합의 되었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인정되긴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한 합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한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알겠다고 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