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둔다고 말한 기간 후에 안나가면
제가 8월 말까지만 하고 안하겠다고 2주전에 사장한테 말해서 알겠다고하고 다른 알바생 구할때까지만 일하라고 했는데 그게 계속 기약없이 시간이 늘어나요. 이러다 9월 중순까지 넘어갈거 같아요. 애초에 알바 공고사이트에 올리지도 않은거 같고요. 그래서 전화로 언제까지 해야하냐고 물어봤는데도 계속 화만내고 폭언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도 않고 8월까지 한다고 말했으면 8월 지나고 그냥 안나가도 되는거겠죠? 그리고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근데 저 사람이 다음달에 제가 안나왔다고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고소하면 저는 대처를 할 수 있는건지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8월말 이후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실무상 드문 일이고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민법 660조의 규정에 따르면 귀하는 언제든 사업주에게 사직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직의 통지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포함된 달(쉽게 말해 다음 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8월 중 사직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사장이 귀하의 퇴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9월 3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지속됩니다.
사장이 귀하의 무단결근(9월1일~30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민사소송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손해 발생과 귀하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사장이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문제, 그리고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귀하가 이미 2주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채용공고조차 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사장의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사업주가 동의하였으므로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8월말까지만 근무한다고 사전 통보했고 사용자도 알겠다고 사직에 동의했으면 통보한 대로 8월말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전 통보한 대로 퇴사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2주 전에 말한 사정, 사업주가 대체 근로자를 구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계약상 분명히 정함도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해발생 책임이 인정될지 등에 대해 의문이듭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고소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소송하는 것이며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2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사용자도 이를 수리한 바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그만두더라도 질문자님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한 달이 아니라 민법상으로는 1임금기가 지나야합니다
6월에 퇴사했다고 얘기했다면 7월이 지나 8월 1일에 효력이 발휘하는 케이스입니다
본인이 말한 날짜와 본래 퇴직의 효력이 발생했던 날짜 등 확인해보세요
가능성은 낮지만 사장이 꼬장 부릴수도 있기때문에 리스크는 제거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면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