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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사랑새113
훌륭한사랑새11324.02.18

알바 그만둔다 말 했는데 3개월 더 일해야한다고 못그만두게 합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싶어서 사장님께 이번달이나 다음달까지 일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무책임하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고 새로운 사람 구해서 일 배울동안 3개월 더 다녀야한다고 말씀하시고 건강상의 이유도 있다도 말씀 드렸는데 당장 일상생활 불가능한것도 아니니 3개월 더 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고 알바 시작 전 사장님이 구두로만 그만두기 3개월 전에 얘기해라.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꼭 3개월 후에 그만둘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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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강제근로를 하여야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3개월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3개월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1개월이 지나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퇴직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3개월의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그만 두기 한달 전에 통보하면 한달 이후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3개월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만두어도 됩니다. 3개월 후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못그만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이를 이유로 어떤 법적 불이익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특정하여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시고 그 날까지만 출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꼭 3개월 후에 그만둘 수 있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통보하면 1개워 후에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