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그만두려면 2달전에 꼭 이야기 해야하나요?
카페 매니저로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개인 사정으로 3월달에 일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셔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매니저가 아닌 알바로 계약을 전환하고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개인사정때문에 알바까지 하는게 벅차서 3월달까지만 일을하고 그만 두겠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두달전에 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못그만둔다고 하시는데 이게 원래 이런걸까요??
당장 진짜 시간도 안되고 몸도 아파서 알바까지 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4월달까지 강제로 일을 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2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시고, 안나가셔도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 사직의사표시를 하였다면 4월 말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이라면 즉시 해지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