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로 3년 넘게 일했는데 그만둔다니까 너는 정직원처럼 일해서 안된다며 2-3개월 전에 말해야한다면서 너 대신 일할 사람 구해야한다며 출근일수 갑자기 줄이네요
원래 1월 30일까지 근무 후 31일에 월급을 받는 거여서 1월 2일 그만 둔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실상 알바여서 퇴사도 아닌데 사장님께서 너가 하는 일이 정직원 수준이라 너 대신할 사람 구하려면 2-3개월 전엔 말해줘야한다. 그러니 화수목 출근만 해라. 이러시는데 원래 월화수목금 출근이었고 금요일 하루 빠져달라해서 빠져줬는데 그만 둔다고 말하니까 이틀 빠지라 하고 대신할 사람 교육도 시켜야한다는데 그 교육도 3년 넘게 다 저한테 시켰었습니다. 제가 근무를 원래대로 하고 싶단 의사를 밝혔는데도 너가 일하는 게 정직원처럼 일해서 회사 사정상 2-3개월 전에 말해야한다면서 안된다 하는데 그러면 월급도 대우도 정직원처럼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월급도 대우도 알바처럼 부려먹고 그만 둔다니까 이제서야 그러는 게 맞나요?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처가 있는지… 퇴직금도 안 준다할 거 같은데 언제 그만둔다 말하더라도 퇴직금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2. 또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요구대로 2 ~ 3개월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하지 않도록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