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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파랑새51
선량한파랑새51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로 3년 넘게 일했는데 그만둔다니까 너는 정직원처럼 일해서 안된다며 2-3개월 전에 말해야한다면서 너 대신 일할 사람 구해야한다며 출근일수 갑자기 줄이네요

원래 1월 30일까지 근무 후 31일에 월급을 받는 거여서 1월 2일 그만 둔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실상 알바여서 퇴사도 아닌데 사장님께서 너가 하는 일이 정직원 수준이라 너 대신할 사람 구하려면 2-3개월 전엔 말해줘야한다. 그러니 화수목 출근만 해라. 이러시는데 원래 월화수목금 출근이었고 금요일 하루 빠져달라해서 빠져줬는데 그만 둔다고 말하니까 이틀 빠지라 하고 대신할 사람 교육도 시켜야한다는데 그 교육도 3년 넘게 다 저한테 시켰었습니다. 제가 근무를 원래대로 하고 싶단 의사를 밝혔는데도 너가 일하는 게 정직원처럼 일해서 회사 사정상 2-3개월 전에 말해야한다면서 안된다 하는데 그러면 월급도 대우도 정직원처럼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월급도 대우도 알바처럼 부려먹고 그만 둔다니까 이제서야 그러는 게 맞나요?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처가 있는지… 퇴직금도 안 준다할 거 같은데 언제 그만둔다 말하더라도 퇴직금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2. 또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요구대로 2 ~ 3개월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하지 않도록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