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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살빠진두부김치

한참살빠진두부김치

알바 그만두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개월 째 알바 중입니다.

면접 당시 1년 정도 근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채용됐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저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부모님 건강 문제와 투잡으로 인해 계속 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사장님께 3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최소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는 근무해야 한다고 하셔서, 그게 예의인 거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인 공고도 올라오지 않았고 사람을 구하는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 사정상 길어도 4월 둘째 주까지만 근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장님께 언제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문자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또한, 사람을 구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사람이 계속 구해지지 않으면 계속 근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사 의사는 구두로 전달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일을 지정하여 협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직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사직의 의사를 미리 전달한 때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및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후임자가 채용될까지 근무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사직 예정일을 통보하시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