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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부드러운소주

어쩐지부드러운소주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께 2월 3일에 그만둬야 할 거 같다고 말씀 드렸고, 근로계약서에는 ‘사정상 근무를 그만 둘 경우 최소한 2주전에 통보한다’ (다른 근무자가 생길 경우까지 근무한다) 라고 괄호 쳐서 적혀져 있는데요... 언제가 됐건 다음 사람 구해질 때까지 제가 끝까지 책임 지고 근무해야 하는건가요...? 3월전까지만 일 할 수 있어서요 ㅠ... 저 괄호친 문구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인수인계 및 퇴사 시 후임자가 입사할 때 까지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으로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은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직예정일을 특정하시어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고 후임자의 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사절차 중 사직시 2주 전에 통보한다는 내용은 유효한 약정이므로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후임자가 채용될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 준수해야할 규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2.28까지 근무하고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6.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 직원이 채용될때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 후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2주 전에 퇴사통보를 했으므로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체 근로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로해야 한다는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주 전 사직의사 통보는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