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색다른종다리239
색다른종다리23922.11.29

퇴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건가요? 사진(계약서)좀 살펴주세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시급(알바)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퇴사를 해야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1월 달부터 일정이 있어서 근무 불가)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으라며

정확한 (퇴사) 날짜는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1월 달 부터

근무가 진짜 어렵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약서 상에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직원 형식? 이 정해져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거 안주면 퇴사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원이라는 것이 특별히 형식이 있다고 하기 보다는 통상 통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회사에서 정해진 양식이 있다면 제출하시는 것도 보다 안전하겠으며, 30일 전 통보만 된다면 상대방이 퇴사를 거부하거나 문제삼을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최대한 위 규정을 준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근무하라"는 입장이라면, 한달 뒤를 기준으로 퇴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한 달뒤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정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서 나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