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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요청에도 한달 간 근무 해야된다고 하는데 해야되나요?

파트타이머 알바생입니다

며칠 뒤 퇴사 해야되는 상황이 생겨 일정 조율 하고자 말씀드렸는데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알바 계약서에 한달전이 명시되어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퇴사가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출근해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사직 날짜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로 회사의 규정(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처리됨이 옳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이므로 '임금을 기간급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시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따라서 선생님이 원하는 퇴사 날짜로 합의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1월 동안 사직처리하지 않은채 1월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해지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협의하여 일자를 확정하는게 좋습니다. 승인 없이 한달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입증의 문제로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는다면 한 달 기간 동안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청구 및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