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럭셔리한진도개74
럭셔리한진도개74

근로계약서 퇴사 문의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에 퇴사 한달전 으로 되어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트타이머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더는 근무를 못할 것 같아 2주동안의 대타 인원을 제가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못구했다 근무가 가능하냐 그 이후에는 출근이 가능하냐고 하시는데 제가 대학병우ㅝㄴ으로 전원을와 그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퇴사를 말씀드리고 한달을 꽉채워 더 다녀야 하는건지 어쩐지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진료기록 떼는건 다 가능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을 대체할 근로자를 구인할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한달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귀하가 퇴직전 2주동안 대타 인원을 구해 놓는 등 최선을 다하였고 건강상 불가피하게 조기 퇴직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4주로 환산할 경우 귀하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한 나머지 2주 동안 출근하지 않는다면 형식적으로는 무단결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남은 2주에 대해서 무급병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전원 치료 중이라는 점을 진료기록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병가나 휴직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불허할 경우,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