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항소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 법인’과 사이에 ‘xxxx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법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제3-2민사부는 2025. 9.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법인'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30764 손해배상).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xxx 과의 사이에서, “원고는 소외 법인에 필요한 장비를 월 xx만 원에 임대하고, 위 장비에 사용될 xxxx을 원고가 공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게 임대 장비를 설치해 주고, 시약 및 소모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주었음에도, ‘소외 법인’은 위 장비 임대료 및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소외 법인’의 실질적 소유주인 소외 xxx은 원고에게 “피고 법인이 곧 설립되어 운영되면, 원고의 회사와 장비 임대 및 소모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법인이 지급하지 못한 손해배상금까지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러한 말을 말을 믿고 ‘피고 법인’과 사이에 ‘xxxx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법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위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리되지도 않았고, 원심에서도 충분히 주장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주장된 바 없으며, 제출 기간을 도과하였고, 여전히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추후 제출한다는 식으로 소송을 지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실들, ‘소외 법인’이 원고를 알기 전부터 이미 타 회사로부터 xx 분석기를 구매하여 사용하여 오면서 원고가 아닌 타 회사로부터 시약을 공급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러므로 ‘피고 법인’은 xx 분석기에 대한 xx 공급 계약을 원고와 체결할 필요가 없었고,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별도 첨부한 가격 리스트에도 당연히 'xxxx'에 대한 시약/소모품은 기재할 수도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서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xx 분석기에 대한 시약 및 소모품을 원고로부터 공급받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법인’이 원고로부터 xx 분석기에 대한 시약 및 소모품까지 공급받을 ‘이 사건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러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제3-2민사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2025. 9.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법인'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30764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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