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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123
수호12322.09.03

제발 도와주세요.. 퇴사해도 될까요?

알바 4개월 정도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려고 합니다. 1달 전인 8월 초에 사장님에게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1달 전에 퇴사한다는 통보를 미리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새로운 직원이 구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퇴사해도 될까요? 새로운 직원이 안 오고 제가 퇴사하면 회사 영업에 큰 문제가 생길것같습니다..


1. 새로운 사람이 안 구해져도 퇴사를 해도 될까요?

2.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 제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쉽고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분들 부탁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가능합니다.

    2. 영업 차질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하였으면 퇴사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이미 한달전에 통보를 했으니 사장님은 그 기간동안 사람을 구해야 하고, 구하지 못했을 때 책임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달 전에 퇴사한다는 통보를 미리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새로운 직원이 구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퇴사해도 될까요?

    ----------------

    네.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냥 퇴사하셔도 됩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대한 강제 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하지 않을 시 근무를 거부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후임자 채용시기까지 근무 및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며 소송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