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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쿠스쿠스60
빨간쿠스쿠스6020.07.29

인수인계없이 퇴사했다고 업무방해로 고소될 수 있나요?

영업직 일을 하는데, 회사 월급이 2번 제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받아내긴 했지만 점점 더 악화되는 회사 경영에 이러다가는 돈을 못받을 수 도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저번달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7월말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인수인계도 잘 할테니 직원을 빨리 구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회사가 직원 구인공고를 일주일 전에 올렸더라구요.

채용되면 당장 출근도 안될 수 있는데, 저보고 남아서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끝내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여행계획도 짜놨고, 본집으로 내려가서 휴식을 하려고 계획까지 했는데요, 그렇겐 절대 못한다 했더니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이유로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이거때문에 급여를 안주거나 또 완전 뒤늦게 줄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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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사직의 효력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위 사안의 경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강제근로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로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허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사실 상기에 언급된 법령들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사용자는 (회사)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즉 사직서 제출을 의미) 회사가 그 통고를 받은 후 통상적으로 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여기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추후에 사직통보에 대한 증명문제시 대처를 할수 있음)받아서 막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게 아니면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되니, 현재 퇴직/사직서를 제출하신 후에 1달 기간안에 새롭게 뽑은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최대한 해주시면 되며, 해당 1달이 지나면 고용관계가 사직의 효과가 나타나서 더이상 고용 관계가 없을것이기에 더이상 회사측의 연락이나 인수인계를 할 이유가 없어지니 전화번호를 바꾸셔서 연락을 더이상 안받더라도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즉 이후에 새롭게 뽑은 사람을 훈련시키거나 일을 가르칠 의무는 이제 사용자 측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것임).

    그러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 및 퇴직금 삭감 (퇴직금 산정시 3개월 평균임금을 반영하기 때문)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 있을 것이니 (물론 실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는 회사측에서 증명을 해야함), 사직통보를 하시고(즉 사직서 제출) 1달 기간안에 최대한 인수인계 해주시고 그 이후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되기에 회사에 다시나가서 인수인계를 더해주거나 하지 않으셔도 되며, 회사측은 단지이것을 문제삼아서 질문자님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했듯이 현재 사직통보를 구두로만 하셨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퇴사통보는 서면으로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문자나 통화녹음등 미리 통보시기관련 증거도 미리 확보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회사측에서 사직의사를 통보 후 (즉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지나서 고용관계가 해지되었는데도 인수인계를 무조건 완벽하게 끝내지 않고 퇴사를 한다고 임금을 제때에 주지 않거나 혹은 아예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셔서 해결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