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 통보(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일한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어제 갑자기 사장님이 요즘 매장이 낮에는 매출이 안좋은데 밤에는 괜찮다면서 저보고 밤에 와줄수 없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밤에는 안되서 안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다음주까지만 지켜보고 7월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밤에 제가 안된다고 했으니 알바구인 공고 사이트에 밤에 알바 구한다고 글 올렸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차 그러면 다음주까지만 나오고 끝인가요?했더니 처음에는 지켜보자시다가 갑자기 그러면 다음주까지만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번달 말까지만 하기로 구두합의를 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오늘 저보고 방학 중에만(두달가량)쉬고 학생들 개학하는 시기에 다시 올 수 없냐면서 선택은 제몫이니까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중요한 사정이 갑작스럽게 생겼습니다(선정 결과를 미리 알 수 없고 이글을 쓰는 지금 불과 3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선정될 줄 모르고 있다가 오늘 통보 받았고 선정후에는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제도가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다음주 월요일부터였고 꼭 들어야하는 거라서 사장님께 전화로 이런 사정이 생겨서 월요일부터 출근을 못할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제게 인수인계도 안되고 갑자기 통보 했다면서 제가 통보해서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으니 저한테도 피해를 주겠다면서 이번 달에 일한 것에 대해 월급은 주겠다, 단 너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 세무서랑 연락해서 자신이 월급을 최대한 늦게 줄 수 있는 한 늦게 주겠다고 통보 및 협박했어요.
저한테는 갑자기 일그만두라고 말씀하셔놓고 제가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본인이 최저시급보다 많이주고 수습기간도 없으니 주휴수당도 못준다고 해서 주휴수당도 못받고 일했습니다. 구두합의에도 그 자리에서 말했을 뿐이고 계약서같은 건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르바이트생인 제게 사장님이 소송을 건다거나 할 수 있나요? 또 이런 경우에도 제가 저 말을 그래도 따라줘야 하나요? 아니면 월급날까지 지켜보고 입금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장이 근로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배상 청구정도일 것입니다.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회사의 임금체불을 문제 삼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주었더라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중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고소나 소송을 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