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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메추라기117
튼튼한메추라기11720.11.15

급여기밀을 매장 단체 카톡방에 유포해버렸습니다 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해고 후 속상한 마음에 고용노동부 임금채불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의 날 미지급 등 5가지 항목으로 신고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는 대화를 하다가 매장 직원 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생각 나서 미리 메모장에 적어 놓은 인사말과 밑에 전에 사장님께서 정직원을 제안하실 때 보내주셨던 문자를 같이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을 첨부한 이유는 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근무 조건과 급여가 너무 달라서 두 분께 알려드리고 싶지만 두 분을 따로 초대해서 따지듯 말하면 기분 나쁘실까봐 단체 카톡방을 이용했었습니다 근무 시에는 불이익이 돌아올까 무서워 말씀드리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때 부터 사장님께서 무슨 의도냐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에 급여기밀을 유포했으니 처벌이 가능하니 소송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정직원 제안 문자 내용에는 사장님께서 저와 사장님만 아는 사항이니 어느 직원과도 공유해서는 안된다고 적혀 있으나 다른 직원들 급여도 모르고 대등하게 주고 있다고 알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했는데 알고 보니 매장 직원들간의 급여 차이와 휴가수당과 명절수당 등이 차이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 그런 의도가 아니였음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 상한게 풀리시겠냐고 여쭤보고 계속 사과의 말씀을 드렸으나마음이 풀리지 않으셨고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한 후 주휴수당은 계산해서 보내 주면 입금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단체 카톡방에 정직원 급여를 올린것은 절대 넘어갈 수 없으니 오늘 경찰서에 가서 명예훼손과 기밀유포, 영업방해까지 고소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고소를 당하고 처벌이 될까요 경찰서에 가서 물어 봐야 하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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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과 기밀유포, 영업방해로 처벌될지 여부는 경찰에서 양측의 진술을 들어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의성이 있느냐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