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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해파리23
튼튼한해파리2322.12.05

임금체불건 이후로 매장에 피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협박성 카톡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을 사장이 알바생에게 걸수있을까요?

10월달에 19일을 일 하던와중에 야간근무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해고조치받고 퇴사처리 당했습니다.

11월10일날이 월급날인데 월급을 12월5일인 지금까지도 들어오지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했고 조사까지 맞히고 돌아오니 알바도중 졸아서 생긴 매출과 본인 스트레스로 인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법원에서 보자는 협박성 카톡을 받았습니다.

제가 민사소송에 걸릴까요..?

협박성 카톡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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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존 것으로 인한 매출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단순히 졸았던 것만으로 매출의 피해가 있거나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무엇인지, 손해가 발생햇는지 여부 등 확인이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으로 보다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일응 해당 소송이 쉽게 인용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