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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치타113
솔직한치타11323.08.15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전 일한지 8개월 이상이 된 알바생입니다.

제대로된 인수인계가 없는상황에서 물품을 다루다 전액 보상에대해 이야길하다 언쟁이생겼고

카톡으로 직접 오늘부터 너와 계약해지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안준 주휴수당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것이라 언급하자 계속해서 네가 없는 타임에 영업을 못하기에 제게 손해배상 청구할것이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타임에 영업을하는걸 지나가다 여러번 봤기에 거짓협박임을 알게됐구요.

해고예고수당얘기를 하니 번복할테니 다시나오라고 말을했는데 이미 명확하게 해고한증거를 남겨뒀기에 제 동의없이는 복직시키기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일단 명령이 내려졌으면 다시 복직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미 이렇게 말했으면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고용주는 고소하겠단 말을남기고 제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태만 증거로 cctv로 감시한 영상과 다른알바생과 뒷담한걸 캡처해서 제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조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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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는 복직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동의없는 CCTV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감시의 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 설치/운영한 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고한 부분에 대해 철회를 하였다면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2. 그리고 손해배상을 한다는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마지막으로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통보한 후 복직을 명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 증거로 CCTV영상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