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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02

전에 일한곳에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일하게되었고 들었던 말과 달리
강도높은 업무 내용으로 인해 8일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알바비를 지급하지않자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게되었고 다음날인 오늘
사장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알바 2일차 쯤에 저에게 카운터를 정리.청소를 지시하게되었고
저는 이를 행하고 다음날에 제가 카운터에 있던 사업자등록증.
허가서를 제가 버렸다는겁니다.
그때는 그냥 혼나고 말았고 저는 제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도 그 서류의 중요성을 알고있었고 제 잘못을 부정했습니다.


어제 노동청에가서 체불된 임금.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를 넣었고 오늘 사장이 문자로 제가 그때 버린 서류로인한
피해 (재발급.영업을 1주일을 하지못한 피해.변호사 선임비)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로 저에게 한 상태입니다.
증거자료없고 . 목격자도 없으며. 다른 자리에 있던 실장의 증언뿐
입니다.


저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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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 불이행으로 인한 고의,과실에

    피해에 민사소송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입증은 쉽지않으며, 피해액도 크지않다면 각하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측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귀하가 관련 서류를 버린 사실이 없다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귀하가 서류를 버렸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어서 이로 인해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허가서를 없앴다고 해서 영업이 중지되는 것이 아닙니다.(단순한 종이일뿐, 재발급가능함)

    그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손해가 발생했을지),

    의문입니다.

    민법상의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