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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고래222
겸손한고래22223.09.18

알바 당일퇴사 했는데 손해배상청구 당하나요?

1달 단기 알바로 평일 야간 10시간씩 일하다가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진 것도 있고 평소에 일을 잘 못해서 점장님꼐 잔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약 2주하고나니 더는 못하겠다 싶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야간에 문 닫는거 손해배상청구해야한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점장님 말로는 cu본사랑 계약이 있는데 자기가 문닫았으니 본사에서 청구할거고 그걸 저 때문에 문닫은 거라고 저한테 청구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손해배상청구 당할까요? 추가로 점장님이 00시에서09시까지 평균매출이 40만 이상이라고 알바비에서 까는 것도 안된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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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무단 퇴사에 기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