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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고운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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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배상청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곳에서 4월 30일자로 그만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럼 사장님이 계약서와 민법 660조를 얘기하시면서 그럼 5/31일 까지 일을 하고 그만둬라 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한 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5월 17일에 사장님과 제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해서 제가 그냥 더이상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나왔는데

현재 그 사장님께 5/18-5/31까지의 손해배상액 80만원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태 입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이를 근거삼아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바람).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본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실제 손해액과 근로자의 퇴사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건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을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