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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게289
고운게28923.12.09

알바 손해배상청구했다고 연락왔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던 중

출근 전 날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장님이 소장 접수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접수증까지 보내셨더라구요

남은 계약일수x수당+정신적 피해보상으로 200청구했다는데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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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송에 관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 특이한 경우네요. 재판이 열리면 그냥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실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배상책임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여기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