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폭언및욕설등 임금고의미지급
1. 저는 주5일300을 보고 들어갔으나 근로계약서는 주6일300으로 입사날짜도 안맞게 썼고 8일 일을 하였고 그에대한 급여는 그만둔게 괘씸해서 고의로 안주고있다고 합니다.
2. 급여받기로 한 날에 언제쯤 들어오냐하니 왜이렇게 카톡질이냐 하며 또라이,새끼 등 폭언과 욕설을 섞으며 지금 일부로 그러시는거냐 하니까 일부로 그러는거다 라고 하시며 돈줄테니까 너 당장 가게로 와바 라는 등 무언의 폭언도 섞어서 말을 하였습니다.(통화녹음본X)
1번의경우 노동청에는 신고가 가능하나 2번의경우 녹취록도없고 제3자가보고있는상황도아니여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쳐나가야할까요 정말 정신병원 가야할만큼,다시는 이쪽일을 못할만큼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