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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무지식
아하무지식

퇴사 후 폭언및욕설등 임금고의미지급

1. 저는 주5일300을 보고 들어갔으나 근로계약서는 주6일300으로 입사날짜도 안맞게 썼고 8일 일을 하였고 그에대한 급여는 그만둔게 괘씸해서 고의로 안주고있다고 합니다.

2. 급여받기로 한 날에 언제쯤 들어오냐하니 왜이렇게 카톡질이냐 하며 또라이,새끼 등 폭언과 욕설을 섞으며 지금 일부로 그러시는거냐 하니까 일부로 그러는거다 라고 하시며 돈줄테니까 너 당장 가게로 와바 라는 등 무언의 폭언도 섞어서 말을 하였습니다.(통화녹음본X)

1번의경우 노동청에는 신고가 가능하나 2번의경우 녹취록도없고 제3자가보고있는상황도아니여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쳐나가야할까요 정말 정신병원 가야할만큼,다시는 이쪽일을 못할만큼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나 폭언은 증거나 증인이 전혀 없다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소하기 곤란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시다시피

    임금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욕설과 폭언은 증빙이 있어야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겠지만 2번의 경우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정확하겠지만 개인 카톡으로 욕을하였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