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폭언및욕설등 임금고의미지급
1. 저는 주5일300을 보고 들어갔으나 근로계약서는 주6일300으로 입사날짜도 안맞게 썼고 8일 일을 하였고 그에대한 급여는 그만둔게 괘씸해서 고의로 안주고있다고 합니다.
2. 급여받기로 한 날에 언제쯤 들어오냐하니 왜이렇게 카톡질이냐 하며 또라이,새끼 등 폭언과 욕설을 섞으며 지금 일부로 그러시는거냐 하니까 일부로 그러는거다 라고 하시며 돈줄테니까 너 당장 가게로 와바 라는 등 무언의 폭언도 섞어서 말을 하였습니다.(통화녹음본X)
1번의경우 노동청에는 신고가 가능하나 2번의경우 녹취록도없고 제3자가보고있는상황도아니여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쳐나가야할까요 정말 정신병원 가야할만큼,다시는 이쪽일을 못할만큼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나 폭언은 증거나 증인이 전혀 없다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사안이 아니고 민형사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니 변호사와 상당해 증거를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소하기 곤란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시다시피
임금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욕설과 폭언은 증빙이 있어야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겠지만 2번의 경우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정확하겠지만 개인 카톡으로 욕을하였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