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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직장내괴롭힘에 관해서 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신고 후 가해자가 저를 괴롭힌다고 제재를 요청햇지만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일이 또다시 발생을 했고요

센터 원장님 가해자로 신고를 한후에 임금 관련한 cctv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보상휴가가 지급이 5개월 넘게 안되서 노동청에 신고후에 임금체불로 확정이 됬어요

원장. 회계 그외 다른선생님의 그동안 말을계속 바꾸면서 지급을방해했고요

근로자의 날 근무가 1.5배 임을 알고도 담당샘이 0.5배로 작성한 서류를 만든후 싸인을 받은 증거가 있어요

다른서류에는 1.5배라고 작성을 했고요.

회계샘은 수당지급을 했다. 보상휴가로 지급했다. 대체휴일로 적용이 된다라면서 말을 계속 바꿨어요

제가 원장. 보상휴가 담당 샘을 상대로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는데요.

임금관련된 문제 말고도 cctv공개 거부, 무리한 스케줄 작성을 하고서 변경거부한점을

같이 신고했어요,, 회사에서는 지금 제가 퇴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법인에 수정요청을 하면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회사를 상대로 보상요구를 할수가 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보상을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보상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응할 의무가 있고 아닌 것이 있을 것입니다.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