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임금체불의로 5개월이상 임금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실근무표에 아주 작게 글을 작성하고서 평상시 꼼꼼하지 못한 제가 대충 서류를 보고 싸인을 할것을 알고서 보상휴가 5시간만 사용한다고 동의하는 싸인을 하게 하고서 네가 동의한다고 아니냐면서 소리를 지르는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후로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지만 회사는 노동청에 가서도 말을 계속 바뀌가면서 저의 임금지급을 방해하였습니다
수당지급을 했다. 보상휴가로 지급했다. 대체휴일로 지급한것이다라면서 말을 계속 바꾸었고
녹음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을가요.
임금체불로 확정이 된후에 담당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직장내괴롭힘이 될수가 없다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상급자 또느 동료가 업무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질문자님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줘야 인정이 되나, 단순히 노동청에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진정사건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장하는 과정에서 욕설, 폭언,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