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확정시 임금을 받은후에도 형사고소 할수있나요
근로자의 날로 회사에서 지급했다, 보상으로 지급했다, 대체휴일이였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가면서
계속 지급을 5개월간 안해줬고요 나중에는 거짓으로 5시간만 지급받는것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저한테 오히려 지급을 받은게 아니면서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임금체불로 확정을 됬는데요 저는 형사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지급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임금을 받았지만 형사고소를 진행을 따로 할수가 있나요
형사고소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하는건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관계를 적고 민형사 고소를 할것이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협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