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확정시 임금을 받은후에도 형사고소 할수있나요
근로자의 날로 회사에서 지급했다, 보상으로 지급했다, 대체휴일이였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가면서
계속 지급을 5개월간 안해줬고요 나중에는 거짓으로 5시간만 지급받는것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저한테 오히려 지급을 받은게 아니면서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임금체불로 확정을 됬는데요 저는 형사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지급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임금을 받았지만 형사고소를 진행을 따로 할수가 있나요
형사고소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하는건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관계를 적고 민형사 고소를 할것이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협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을 받았어도 처벌을 요구한다고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 자체가 형사처벌 절차에 진입하신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때 사업주 처벌을 원하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고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고용노동청 전속 관할 사건이라 별도 형사고소를 할 수 없고 지연이자 미지급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연지급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자체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때도 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