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된 임금이 들어왔는데 상관이 없나요
임금체불이 되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임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고소를 진행할 생각인데요
합의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입금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임금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허위로 조사당시에 진술하고
허위로 저의 임금지급을 막고자 월급명세서를 조작해서 제출한
회사에 대해서 너무 화가나서 관련 담당자를 처벌을 하고 싶어요
이런경우 입금된 임금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대상은 담당자가 아닌 회사 또는 회사의 대표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감독관에게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금된 임금과 별개로 상기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고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수령 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체불금액을 받은 것과 별개로 형사책임이 있으니 노동청 절차 따르면서 처벌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는다하더라도 체불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고소 또는 진정을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입금이 모두 되었다면 근로감독관이 기소할 때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검찰청에서 좀더 가볍게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