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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너구리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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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했는데 본래 액수보다 더 큰 임금이 들어왔어요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 전화오더니 갑자기 본래 받을 돈보다 15만원 더 입금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너는 민원 취하할 생각도 없고 출석 요구에 다 응할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1. 노동청 가면 제가 받을 금액보다 더 입금 받은 걸 알텐데 제가 이 돈을 뱉어야 되나요? 지인은 안 뱉어도 된다는데 혹시 처벌 받나요?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저는 그 계약서를 받은 적 없고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1부만 작성해서 그걸 사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이것도 신고 가능합니까?


3. 담당자는 귀찮아서 형사처벌 할 것이냐, 합의하라고 그럽니다. 저는 합의 생각 없고 최대한 크게 엿 먹이고 싶습니다. 그곳은 체인점이고 임금체불을 해서 신고 받은 건데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떻게 해야 사업주가 더 크게 피해받을 수 있나요? 여태 연락 무시하다가 출석요구와서 바로 입금한 게 너무너무 괘씸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로서 사용자가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반환요구하지 않는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3. 합의 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원래 지급할 임금보다 착오로 더 많은 임금을 입금하였다면 기본적으로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본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더 받은 것이라면 반납하시는게 맞습니다.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행위는 아닙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입니다. 처벌대상입니다.

      3. 지금상황에서 뭘 더 하기는 어렵고, 처벌의사 있으니 처벌시켜달라는 말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처벌 받을 이유가 없고, 뱉을 이유도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3. 합의 의사 없다고 하면 됩니다. 사업주 처벌의사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회사에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법이고 신고가능합니다.

      3. 그냥 취하할 생각없고 처벌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법대로 처리되는 것이고 더 크게 피해받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초과 지급된 급여가 확인되면 그 때 반환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이 임금을 받아도 형사처벌을 원하냐고 문의할텐데 처벌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