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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대벌래191
깔끔한대벌래19120.11.05

임금체불진정 무고죄로 신고받을수도 있나요?

근로감독관 배정되고 임금체불 진술서를 쓰고왔는데요
제가 최대한으로 받을려고 받아야될돈보다 조금더 높게 책정하고
근데 근로감독관이 모두사실이 맞지요 하고
무고죄 얘기도 뜬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불안한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사실이아닌게 밝혀지면 무고죄 성립되나요
1년전 못받은돈인데 도대체 어떻게 정확히 압니까
근로계약서 작성안한것도 신고했는데.

요약1. 근로감독관 배정후 임금체불 진술서 작성시 최대한으로 받기위해 틀린내용이 있으면 제가 무고죄 처벌받는지 예를들어 확실치 않은 못받은 임금을 부풀려말했다거나 등등. 절대 나쁜의도는 없는점. 어떻게든 안줄려는 점주때문에 그러는겁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했는데 만약작성을했었다고 밝혀지면 저는 무고죄로처벌받는지 (1년전이라 작성했는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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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풀려 신고를 한 것은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아예 허위 사실을 가지고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도 다른 부분이 사실에 합치하다면 바로 무고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사실이 과장된 정도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해도 잘못알고 신고한 것에 이해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