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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갑자기행복이넘치는올빼미
갑자기행복이넘치는올빼미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보상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전부터 해서 얼마전 휴직끝나고 복귀했는데도

직장내 괴롭힘은 이어졌습니다

애초에 직장에선 복귀하지말라는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안해준다하여 복귀했었는데

복귀하니 그 상사에 태도가 여전하더라구요

그래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결과는 뭐 일부 인정이 나왔습니다

이 일로 전 두달동안이나 직장생활을 못했어요

직장과 그 상사가 괴씸하기도 하고

두곳을 상대로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일부 인정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변호사선임비용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비쌀것 같아서요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선임 비용은 변호사마다 상이하므로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승소 시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비용과 함께 승소가능성도 고려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회사와 행위자(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관할 노동권익센터 등의 기관에서 법률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및 변호사 선임비와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