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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집게벌레192
싹싹한집게벌레19224.02.19

직장인 괴롭힘 이후 육아휴직 복직 거부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리직으로 오래 근무했고 진급을 해서 새로 모신 상사에게 약 3년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일은 좋았지만 어쩔 수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불안.우울증치료 등을 했고 복직 한달 전 해당 상사가 없는 부서로 복직 요청을 드렸으나 TO가 없다는 없어 복직이 어렵다는 복직 1주일 전에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혹시 모를 복귀 후에 불이익등 생각하여 증거는 가지고 있었으나 주변에서도 사회생활에 불이익등 생각해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말렸고 근데 갑자기 찾아와 직접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TO는 없고 복귀는 어렵다고 했는데 지방까지 직접 2시간 넘는 거리를 왜 저를 직접 만나러 오는걸까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사직에 동의하거나 하면 절대 안된다고 하고 반드시 거부의사를 밝히라고하는데

제가 대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겍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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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동의하지 마시고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회사에 계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면 시 나누는 대화에 대하여 녹취를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대응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고 휴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1)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며, 2)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추후 직장내괴롭힘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면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계속 복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직서를 가져와서 서명하라고 하더라도

    절대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되도록 대면시 녹음을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회사에서 왜 만나러 오는 것인지라면 제3자가 알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는 절대 쓰면 안되고 복직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복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 답변과 같이 별도 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신다면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복직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