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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라마137
숙련된라마13723.03.07
육아휴직 거부 및 폭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년 조금 넘게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남성입니다.

육아 휴직 상의를 위해 회사 팀장에게 논의를 했으나,

회사 왜다니냐

회사를 이용하려고 하는거냐

그게 맞는거냐

설마설마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다

등의 폭언과 부정적인 반응을 들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생각하는 부당한 대우 타임라인입니다.

  • 입사 전 사수 붙여준다고 했으나, 6개월동안 사수 얼굴도 못보고 수습기간동안 혼자 방치됨.

  • 수습기간 종료, 연구소로 부서이동 후 실적압박, 폭언 및 가스라이팅 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불면증 및 우울 및 불안장애로 정신과 약 9개월째 복용중 (녹취 있음)

  • 지각 후 팀장에게 회사 왜다니냐, 월급 나오니까 그냥 다니는거냐 폭언 들음, 그 후로 개선함(지각 없음).

  • 파견 근무 중, 전직원 받는 설날 선물 혼자만 못받음.

  •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 본인이 노동부에 전화하고 알아보고 절차를 알아오라고 함.

  • 배우자 출산휴가 후 본사에 복귀했는데, 자리가 없어져 있고, 모니터와 키보드가 없으며, 개인 물품이 사라져 있고, 의자는 망가져 있는 상태.

  • 아내는 난산 경험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 자궁경부암 소견으로 암 검진 대기중, 아이는 출산 후 중환자실있다가 괜찮아진 상태, 현재 원룸에서 지내고 있으며, 집을 구하고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만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폭언과 부정적인 반응을 들음. 육아휴직 면담은 서면이 아닌 대화였으며, 녹취 없음.

저는 육아휴직이 간절합니다. 아내와 아이 모두 저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위 사례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다시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 사항들을 노동부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지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입사 전 사수 붙여준다고 했으나, 6개월동안 사수 얼굴도 못보고 수습기간동안 혼자 방치됨.

    > 법 위반은 아님

    • 수습기간 종료, 연구소로 부서이동 후 실적압박, 폭언 및 가스라이팅 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불면증 및 우울 및 불안장애로 정신과 약 9개월째 복용중 (녹취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소지 있음

    • 지각 후 팀장에게 회사 왜다니냐, 월급 나오니까 그냥 다니는거냐 폭언 들음, 그 후로 개선함(지각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소지 있음

    • 파견 근무 중, 전직원 받는 설날 선물 혼자만 못받음.

    > 직장 내 괴롭힘 소지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 본인이 노동부에 전화하고 알아보고 절차를 알아오라고 함.

    > 법 위반 사항은 아님

    • 배우자 출산휴가 후 본사에 복귀했는데, 자리가 없어져 있고, 모니터와 키보드가 없으며, 개인 물품이 사라져 있고, 의자는 망가져 있는 상태.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 있음

    • 아내는 난산 경험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 자궁경부암 소견으로 암 검진 대기중, 아이는 출산 후 중환자실있다가 괜찮아진 상태, 현재 원룸에서 지내고 있으며, 집을 구하고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만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폭언과 부정적인 반응을 들음. 육아휴직 면담은 서면이 아닌 대화였으며, 녹취 없음.

    > 육아휴직 거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 있음

    육아휴직 다시 요청하시고 거부하시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고

    이후 육아휴직 다녀오신 다음에 퇴사하시는게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거부당하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고, 사측이 거부했다는 증거(녹취등)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팀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 또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