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인해 퇴사가 하고싶습니다.
윗사람이 자꾸 업무외적인걸로 시비걸고 그래서 제가 항의하고
뒤에서 뒷담화 하던게걸렸는데 이번에 저만빼고 성과금을 다 받았다합니다.
이거 참고 회사를다닐수가없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권고사직처리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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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합의가 필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사업주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퇴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한게 아니라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회사 신고채널 혹은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 및 조사를 통해 괴롭힘 사실이 확인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