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내 괴롭힘 (업무 배제 및 인사 안받아줌) 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 연차에서 할 일을 더 낮은 연차에게 줌 ( 제의사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업무를 주지 않음
6월부터 팀장이 바뀌었는데 2명의 팀장과 면담을 하였고, 저에게 나가라는 식의 언질을 주었습니다.(2명 녹취본O)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연차인 저 때문에 불편하지 않냐고 하면서 분위기를 몰아감
이에 저도 퇴사를 결심하였고, 퇴사 전에 신고를 하기 보다 퇴사후 직장내 괴롭힘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일이 있고 부터 잠도 못자고, 너무 힘든데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퇴사후 처리하려는 이유는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주지 않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만 입증이 쉽진 않을 것입니다. 나가라는 식의 언질을 준 것도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쉽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하면 가인정으로 처리되어 조사결과 확인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항상 모든 직급에서 본인 직급에 맞는 업무만 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보긴 애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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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발퇴직 후 직괴 인정 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의 예시를 보면 의도적 업무배제와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후 조사를 통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신고해야 하나,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배제, 퇴사종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정된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