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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내일도강렬한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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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이한 퇴사. 괴롭힘 신고는 재직중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사 후 진행하는게 좋은가요?

오늘 퇴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회사 내에

그분이 저에게 폭언 및 괴롭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퇴사하고 싶다고 이야기 할 때 관리자도 그 가해자 때문인것을 알고 걔 때문에 퇴사하는 거라 내가 붙잡아도 안잡힐거잖아 이런 뉘양스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분은 그 폭언으로 인해 경위서를 작성을 했음에도 실장직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이후 저에게 태클을 거는 상황이 많아졌고 제가 실수를 했을때 이런건 상식아니냐 며 계속 압박을 주셨습니다.

저로써는 그냥 얌전히 퇴사하려고 하였으나 자꾸만 태클을 거는 상황이 많아져 이왕이면 퇴사 전 엿한번 맥이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직사유를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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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보통 재직 중에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고 정식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만약 퇴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경우라면 퇴사자보다는 남아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호를 좀 더 신경 쓸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어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노동청에 신고하여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하나, 피해자가 퇴사한 이상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추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퇴사후에도 신고를 할수는 있지만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재직중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