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고 싶은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수줍****
2020. 04. 13. 07:49

업무외적인 걸로 상사에게 모욕적인 카톡을 받았고 그 윗상사에게 중재요청했으나 감정적인부분은 알아서하라고 거절당했으며 아직까지 사무실에 알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상사는 제가 아닌 다른부서 제 3자가 저희부서에 저를 공개적으로 나쁘게 모욕한말을 듣고 저에게 갑질 화풀이 및 사과를 종용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일주일에 몇일만 근무하고 개인연차를 쓰면서 월급도 굉장히 줄어든 상태라 금전적으로도 막막하고 심적으로도 괴롭습니다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연차가 오래된 직원들이 차례로 공개적으로 저와 싸우거나 쌍욕하고 뒤에서 단체로 제 얘기를 나쁘게하여 저와 어울리지 않는등 직장내 은따입니다 사무실에 얘기해서 부서옮기고 다니고싶은게 아니라 저는그냥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어 심리상담센터에 1년을 상담받았습니다 음성이나 상담일지 기록등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그리고 별표 2를 보면 최근 개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4.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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