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전 종결된 고용노동부 건을 빌미로 사내 괴롭힘으로 소장이 왔네요
2022년 청년인턴 관리자였습니다.
당시 청년인턴 중 팀장급을 선발하여 현장 촬영 및 3d 모델링 병합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그중 팀장인 000씨가 지속적인 온라인 근태관리 누락 및 수정 요청(실제 출근 시간 미준수)등을 지속하였고 제가 현장에 불시 방문하였을 때도 출근시간은 06시경으로 찍혀있으나, 09시 현장 사무실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 전체 톡방에 해당 사유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태관리 제대로 해달라는 내용을 올렸고 당시 고용노동부 진정(2023년 1월경)을 통해 회사에서는 일부 인정하여 미지급금등은 전부 지불한 상태입니다(일부 근태로 인한 급여는 삭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했고, 당시 사내조치로 마무리된 사한입니다.
당시 사내괴롭힘에 의해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200만원을 저에게 보상하라고 왔네요.
너무 어의가 없는데 전 직장 대푠 그냥 일부 인정하고 합의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사내조치로 마무리된 것과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면 왜 납득할 수 없는지 여부를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일부 인정이 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일부라도 인정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200만원 전액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일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