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젊은돌꿩117
젊은돌꿩11723.12.27

징계위원회 관련 대처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및 여러 건을 사실을 기반으로 다량의 증거 확보 후 진행 중인 청년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2경부터 지금까지 약 1년동안 회사측으로부터 불합리함을 겪었고 근기법에 의거하여 일정 부분 가담한 경영지원팀 리더도 고소에 포함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이의 제기하자마자 곧바로 차별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하고 출석요구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회사의 잘못들과 사실 왜곡들로 저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로부터 발생한 정신관련질병으로 매우 힘든상황에다가 산재 관련 진행 중이며 회사측에선 끝까지 방치하고 더 나아가 징계위원회까지 말도 안되는 사유들로 개최를 예정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도 임신하여 가족돌봄휴가 신청하였으나 역시 거부당하였습니다


본론은 이러한 징계위원회일 경우 대처법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그들만의 리그에다가 정신적 고통으로 대면 출석을 하지않고 서면으로 메일 전송하고 싶은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모두 말이 달라서요 ㅠ출석통지서에는 미출석시 결정 사항에 이의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2. 다량의 증거 확보로 제가 선제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결코 없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오히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과거의 타 직원이 발생한 경우 때에는 객관적 조사도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차별적이며 공정하지 않습니다


3. 명확하게 보복성 차별성 징계위원회인 것임이 확연하고 증명할 수 있고 현재 신고 중인 피해 주장 및 피해 근로자인데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4. 소명 관련 모든 근거자료를 간추려서 보내야할까요? 아니면 소명할 이유도 없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으니 강하게 나가야할까요?


5. 뭘 물어봐야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대처법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질문이 아니네요.

    3. 네.

    4. 소명자료는 보내는 게 낫습니다.

    징계 결정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처분이 부당함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징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