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질문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근로자 200명 이상 기업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신고 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일주일동안 조사도 하지않고 지체하고있어 제가 3번넘게 인사팀에 제가한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고있냐 여쭤보니 그제서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대상으로)


그런 조사와중에도 제가 쓴 진술서를 가해자에게 보여주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는 사무실에 와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질문을 하는등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사회생활이 부족해서 그런거니 너가 사과하고 남자답게 풀어라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카톡내용 캡쳐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넘어서야 삼자대면을 할수있는 자리를 만들어줬고 (인사팀, 가해자, 피해자) 저는 동의하에 녹음을 했고 가해자도 일부분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인정한 사실은 녹음본으로 가지고있고요, 추후 공인노무사님을 통해 해당 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수있고 증거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사팀은 여전히 괴롭힘을 퇴사사유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원만한 합의로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최근에 본 애들중에 고집이 제일 쎄다며 자기가 화해할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왜 고집을 부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요청한 조치에 화해는 없었습니다.


부서이동을 요청했고 그마저도 들어주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저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고 싶은데

인정해주지않는 인사팀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밖에 답이 없나요?


도와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 02. 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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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동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조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3. 02. 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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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인정받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2023. 02. 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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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괴롭힘 관련 부분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괴롭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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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말이 안 통할 때에는 공적 기관을 통한 도움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3. 02. 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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