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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메추라기117
튼튼한메추라기11720.11.15

의도치 않게 매장 급여기밀을 유포 해버렸습니다 고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해고 후 속상한 마음에 고용노동부 임금채불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의 날 미지급 등 5가지 항목으로 신고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는 대화를 하다가 매장 직원 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생각 나서 미리 메모장에 적어 놓은 인사말과 밑에 전에 사장님께서 정직원을 제안하실 때 보내주셨던 문자를 같이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을 첨부한 이유는 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근무 조건과 급여가 너무 달라서 두 분께 알려드리고 싶지만 두 분을 따로 초대해서 따지듯 말하면 기분 나쁘실까봐 단체 카톡방을 이용했었습니다 근무 시에는 불이익이 돌아올까 무서워 말씀드리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때 부터 사장님께서 무슨 의도냐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에 급여기밀을 유포했으니 처벌이 가능하니 소송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정직원 제안 문자 내용에는 사장님께서 저와 사장님만 아는 사항이니 어느 직원과도 공유해서는 안된다고 적혀 있으나 다른 직원들 급여도 모르고 대등하게 주고 있다고 알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했는데 알고 보니 매장 직원들간의 급여 차이와 휴가수당과 명절수당 등이 차이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 그런 의도가 아니였음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 상한게 풀리시겠냐고 여쭤보고 계속 사과의 말씀을 드렸으나마음이 풀리지 않으셨고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한 후 주휴수당은 계산해서 보내 주면 입금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단체 카톡방에 정직원 급여를 올린것은 절대 넘어갈 수 없으니 오늘 경찰서에 가서 명예훼손과 기밀유포, 영업방해까지 고소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고소를 당하고 처벌이 될까요..? 정직원 급여 내용을 함부로 올린 것은 제가 생각이 짧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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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기밀유포, 영업방해 중 기밀유포는 따로 없고 영업방해는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니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내용을 게시해야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다만 공익성을 주장하여 위법성조각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비밀누설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명예훼손, 업무방해부분은 부인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해당 행위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해당 영업 기밀이 아니며, 해당 사실에 대해서 적시한 것이 공익성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보기 어렵고, 기타 영업 기밀이나 관련 비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