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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살짝개성있는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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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근무시간:

토,일/16시간 (日8시간)

재직여부:퇴직 (6/17)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작성 0

상시근로자수:3명

상황 개요:제가 능력및 자질 부족으로 부당해고 당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 내용은 계약서 작성 당시 7시간 일하고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는데 그 1시간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었기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줘야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니 매장으로 와서 얘기 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오늘 12시에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니 점주가 자기를 악덕점주 범죄자 취급한거나 마찬가지니 6월 임금을 절대 지불하지 못하겠고 이제 노동청으로 가서 해결하자고 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사회초년생으로서 잘 모르겠어서 고견을 여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6월 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이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4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