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점주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근무시간:
토,일/16시간 (日8시간)
재직여부:퇴직 (6/17)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작성 0
상시근로자수:3명
상황 개요:제가 능력및 자질 부족으로 부당해고 당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 내용은 계약서 작성 당시 7시간 일하고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는데 그 1시간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었기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줘야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니 매장으로 와서 얘기 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오늘 12시에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니 점주가 자기를 악덕점주 범죄자 취급한거나 마찬가지니 6월 임금을 절대 지불하지 못하겠고 이제 노동청으로 가서 해결하자고 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사회초년생으로서 잘 모르겠어서 고견을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