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근무시간:
토,일/16시간 (日8시간)
재직여부:퇴직 (6/17)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작성 0
상시근로자수:3명
상황 개요:제가 능력및 자질 부족으로 부당해고 당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 내용은 계약서 작성 당시 7시간 일하고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는데 그 1시간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었기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줘야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니 매장으로 와서 얘기 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오늘 12시에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니 점주가 자기를 악덕점주 범죄자 취급한거나 마찬가지니 6월 임금을 절대 지불하지 못하겠고 이제 노동청으로 가서 해결하자고 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사회초년생으로서 잘 모르겠어서 고견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6월 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4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