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말에 아르바이트를 3달간 했지만 사장이 급여를 계속 미루다가 연락도 다 무시하기 시작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연락도 안되고 출석도 하지 않아서 그대로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요. 그때 소재파악이 안돼서 기소중지 되었다가 최근에 사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사장이 출석하질 않아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해도 반려가 됩니다. 무료공단인가에 상담도 해봤는데 이런 상황에도 사업주확인서를 받아낼 수 있다는데 계속 반려나고 근로감독관님께서 연락하셔서 사장이 출석해서 인정을 해야 발급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소중지되었다가 소재파악이 된 것으로 보이니, 조금 더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사비를 이용해서 민사소송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을 고려하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사장이 지속적으로 미출석하더라도 근로자(진정인)의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소송제기용으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출석 및 진술이 전제된 상황에서 감독관이 이에 기초하여 작성 및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임의로 감독관이 사업주확인서를 작성 및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