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말에 아르바이트를 3달간 했지만 사장이 급여를 계속 미루다가 연락도 다 무시하기 시작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연락도 안되고 출석도 하지 않아서 그대로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요. 그때 소재파악이 안돼서 기소중지 되었다가 최근에 사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사장이 출석하질 않아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해도 반려가 됩니다. 무료공단인가에 상담도 해봤는데 이런 상황에도 사업주확인서를 받아낼 수 있다는데 계속 반려나고 근로감독관님께서 연락하셔서 사장이 출석해서 인정을 해야 발급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