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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키위
블랙키위23.12.11

단기 알바비 미지급 질문있습니다

단기 알바를 하루 하게되었는데

처음하는거라 실수를 몇번했습니다

사장님 마음에 안드시는건지

당일지급이였는데 2일정도 말이 없다가 새벽에 전화와서

제가 카운터에서 받은 현금이 위조지폐인것같다 정산이 안된다

하면서 알바비를 위조지폐받았다고 한만큼 차감하시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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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신고하시면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악덕업주는 바로 신고하세요. 아마도 그런 수법을 여러번 써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수를 알바생에게 묻는 것은 사람 쓸 자격이 없는 업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위조지폐 구분할수 있나요? 전문가도 아니고요~

    사장님이 알바비를 안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거 처럼 보입니다

    정당하게 요구하시고요~ 안주시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그건 당연히 노동청에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지급도 미루는 상태에서 위조지폐까지 언급했다는 것도 황당한데 금액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런거는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동청에서 확인이 필요하지만 요즘 세상에 위조지폐가 넘쳐 나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가 그런걸 책임질 필요도 없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순박한당나귀65입니다.

    신고하세요

    위조지폐를 받았든 안받았든 사장본인이 있어야할자리에 알바를 쓴거기때문에 사장책임도 있다고 볼수있네요

    사장본인이여도 위조지폐인지아닌지 확인 못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