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인수인계 급여 질문합니다 돈 안준다네요
제가 오늘 처음 알바 하러 가서 근로계약서 쓰고 인수인계 받고 앉아있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내일 안 가려고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장난하지말라면서 상습범이지? 이런말을 하면서 돈을 안 준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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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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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하고 다음 날 퇴사를 하더라도 1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수인계하는 것도 사용자의 지시로 교육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주어져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와 무관하게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만 둔다고 해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물론 선생님은 하루 근무 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지급을 제때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활하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무관하게 하루 출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