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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타조41
엄청난타조41

알바 인수인계 급여 질문합니다 돈 안준다네요

제가 오늘 처음 알바 하러 가서 근로계약서 쓰고 인수인계 받고 앉아있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내일 안 가려고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장난하지말라면서 상습범이지? 이런말을 하면서 돈을 안 준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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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하고 다음 날 퇴사를 하더라도 1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수인계하는 것도 사용자의 지시로 교육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주어져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와 무관하게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만 둔다고 해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물론 선생님은 하루 근무 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지급을 제때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활하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무관하게 하루 출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