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후 임금 못받음 해결방법 ????

알바 3주정도 주2일 4시간씩하고 너무 잔소리가 너무너무 심해서 그만둔다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읽기까지하셨고 그다음 답장이 없길래 계좌까지 문자로 보냈는데 알바비를 안보내주시네요. 이거 돈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썻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셨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알바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그만두겠다는 문자 내용과 계좌번호를 보낸 기록 등은 근로 사실과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승인 거부에 의하여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로 퇴사한 날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방법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하였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기한이 지나도 주지 않는다면 출퇴근 문자나 일한 기록을 모아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관계는 성립됨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미작성도 함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4일이 지난 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