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후 임금 못받음 해결방법 ????
알바 3주정도 주2일 4시간씩하고 너무 잔소리가 너무너무 심해서 그만둔다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읽기까지하셨고 그다음 답장이 없길래 계좌까지 문자로 보냈는데 알바비를 안보내주시네요. 이거 돈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썻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셨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알바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그만두겠다는 문자 내용과 계좌번호를 보낸 기록 등은 근로 사실과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승인 거부에 의하여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로 퇴사한 날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방법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하였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기한이 지나도 주지 않는다면 출퇴근 문자나 일한 기록을 모아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관계는 성립됨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미작성도 함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4일이 지난 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