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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미소띠는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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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알바비 미지급 연락안됨 무단퇴사 아닙니다…

7월 3일에 알바 그만두고 원래 급여일 10일인데 안 들어왔습니다

사장한테 급여 입금 안됐다고 톡 4일동안 3번 보냈는데

연락 안봅니다 안읽씹 당하네요 찾아보니 퇴사 후 14일 안에 급여 지급 해야 하는데 기다렸는데도 안 들어오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무단 퇴사 아니고 알바일 3일전에 사정때문에 이제 못할거같다고 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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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중 근로관계로 발생된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그만둔 7월 3일이 퇴직일로 인정되는지인데, 만약 회사대표가 귀하의 퇴사를 수리(인정)하지 않고 버틴다면 법정 퇴직일은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8월3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을 알고 귀하가 무단결근 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퇴사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퇴직일 전 사전통보 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기급여지급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며, 퇴사 통보를 했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알바를 그만두기 전에 통보한 사실이 있고, 사장이 연락을 무시하고 있다면 카카오톡 메시지, 출퇴근 내역, 계좌이체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가 아니므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으며, 노동청 진정 외에도 내용증명 발송 등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아 고용관계 종료가 지연되고 있다면 금품청산 또한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 3일 전에 말하고 퇴사했다고 하여 무단퇴사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사직에 합의가 되어 합의퇴사가 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았는데 3일 전에 말하고 3일 후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합의 퇴사가 아니면 모두 법적으로 무단 퇴사가 됩니다.)

    위 무단 퇴사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2025.7.3 퇴사한 경우라면 이 날 기준 14일 이내 사업주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시고 임금이 정산되지 않으면 부득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고지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만약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간에 합의로 퇴사하여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형적인 본인의 권리만 중요하고 의무는 해태하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통상 퇴사를 할 때는 1달 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을 지키지 않은것을 무단퇴사라고 하는 겁니다

    1달 전 통보를 지키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사업장 측에서 긴급한 구인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계약서 작성한거 있다면 퇴사 몇 일 전 통보인지 확인해보세요

    퇴사한다고 구두로 말했다면 그때 사장이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해보세요

    물론 이와는 별도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결국 서로 하나씩 어긴 거로 보이네요